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자료실

자료실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의 모든것
  • 작성자전주시 아동돌봄통합플랫폼
  • 등록일2026-09-01
  • 조회수3

청소년증이란?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 무관)


용도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단,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 신규 발급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재발급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방문 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 필요 서류

 발급 신청서, 사진(3.5cm×4.5cm)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시)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전확인 필요


▶ 문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