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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발급의 모든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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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 무관) 용도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단,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 신규 발급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재발급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방문 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 필요 서류 발급 신청서, 사진(3.5cm×4.5cm)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시)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전확인 필요 ▶ 문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