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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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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6년 3인 가구 기준 월 348만원 이하, 4인가구 월 422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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