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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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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4세 이하의청소년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26년 2인 가구 기준 월 273만원 이하, 3인 가구 월 348만원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아동양육비 지원(0-1세 월 4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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