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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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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란 ?? ☞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지원요건
1. 양육비 채권 보유 2.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 3.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문의 ☎1644-6621(평일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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