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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제 선지급제 시행
  • 작성자전주시 아동돌봄통합플랫폼
  • 등록일2026-09-15
  • 조회수30

2026년 양육비 선지급 제도 홍보물(JPG) (1).jpg


양육비 선지급제란??


☞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지원요건


1. 양육비 채권 보유


2.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


3.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문의


☎ 1644-6621(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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