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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업무 공백, 동료 부담만 커져,,
  • 작성자전주시 아동돌봄통합플랫폼
  • 등록일2026-10-22
  • 조회수35

직장인 10명 중 약 5명은 동료의 출산 및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70.5%는 동료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도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시행 중인 모 · 부성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 이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동료의 추가 노동으로 메우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8%가 직장 동료의 출산 및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 직장인 절반 가까이 업무량 증가 .... 대신 일해도 70.5% 보상 없어


업무량 증가 경험은 고용형태와 직장 규모,직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의 53%가 업무량 증가를 경험했다고 답해 비상용직의 40%보다 높았다.


노동 조합 조합원은 60.3%로 비조합원 45.8%보다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55.2%로 비사무직 4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민간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58.3%, 민간 30~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4.7%가 업무량 증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도 55.1%로 절반을 넘었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급이 57.5%, 실무자급이 54.2%로 나타났다.  임금 500만원 이상은 응답자는 59.8%가 업무량 증가를 경험했다고 답해 임금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478명에게 별도의 보상을 받았는지 물은 결과, 29.5%만 보상을 받았다고 답했다. 나머지 70.5%는 수당 등 별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보상 경험도 낮았다.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보상 경험이 20.3%, 민간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9.6%에 그쳤다.


반면 민간 30~300인 미만 사업장 36.2% , 민간 300인 이상 사업장은 38.8%였다.


노동조합 조합원의 보상 경험은 43.9%로 비조합원 26.5%보다 높았다.



▶ 업무 분담 지원금 인지도 낮아 .... 41.2%는 제도 안내도 못 받아


정부는 출산 및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고 업무를 대신하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실제 활용도는 모두 낮은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를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29.5%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은 29.7%에 그쳤다.


직장에서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안내되고 실제 활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2.4%만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실제 활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46.4%는 '제도가 있다는 사슬은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41.2%는 '제도가 안내되지 않고 있으며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가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활용된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87.6%가 제도 활용에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활용에 대한 응답도 낮았다.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도가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실제 활용된다는 응답은 7.1%, 민간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6.6%에 그쳤다.


반면 민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8%였다.


노동조합 조합원은 27.2%가 제도가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활용된다고 답했지만, 비조합원은 10.1%에 그쳤다.



▶ 필요한 지원 1위는 업무대행 수당, 성과급, 휴식 지원도 요구


출산 및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할 때 필요한 회사 차원의 보상 및 지원으로는 '업무대행 수당 신설 또는 지급액 확대;가 27.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말 성과급 인상이나 인사평가 가점 등 혜택 확대'가 24.8% ' 특별휴가 등 대체 업무 기간에 비례한 휴식 제공'이 19.7% , '대체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및 신속한 채용 지원'이 18.3% 순이였다.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9.2%였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조사다.


직장갑질119는 모·부성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 보상과 대체인력 확보도 함께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료의 추가 노동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제도 이용자와 동료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필요한 노동자가 주변의 눈치를 보나라 제도 사용을 주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대체인력 확보 지원과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활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역시 업무 대행 수당 지급뿐 아니라 성과급과 인사평가 반영, 보상휴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김서룡 노무사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부담만 전가된다면 일,가정 양립은 결코 뿌리내릴 수 없다"며 "공백을 메우는 동료들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당과 평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기업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